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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제 머리를 핸드폰으로 가격해서 2주진단 받고 예전에 제집에서 물건던지고 부신건에 대해서 고소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에게 보냈는데 [통고서] 수신: [] (연락처: []) 발신: [] (이하 '발신인'이라 칭함) 제목: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前) 최종 합의 제안 경고의 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통고서는 발신인이 법률 자문을 거쳐 귀하에게 보내는 최종적인 법적 경고이자,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한 마지막 제안입니다. 귀하는 현재 발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상해(특수상해)를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500만 원의 합의 금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에 해당함을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3. 귀하의 범죄 혐의 및 법적 책임 발신인은 귀하가 메신저 등을 통해 발송한 모든 텍스트,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원본 채증하여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귀 하의 행위는 아래의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귀하는 발신인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저녁 먹고 박히면서 이야기해 보 자", "내 좆집으로 사용되던가" 등 노골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 로, 유죄 인정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미수) 및 제324조 (강요죄), 제283조 (협박죄): 귀하는 특수상해 고소를 무기 삼아 "2대2 섹스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싫음 특수상해 합의금 잘 찾아봐"라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부당한 금전(500만 원) 및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4. 발신인의 입장 및 최종 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