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보만으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바로 매도하면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고 시세는 3억 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한 뒤 8년 자경 후 매도하는 방법은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선 증여 단계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증여받은 뒤 실제로 8년 동안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되고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약 3억 원이라면 증여세가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 증여공제와 토지 평가액에 따라 세액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무조건 증여 후 자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부담해야 하고 8년 동안 실제 자경을 유지해야 하며 그 사이 토지 가격 변동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고령이고 실제 농지 활용 계획이 없으며 조기에 처분할 생각이라면 지금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단순하고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토지의 실제 지목, 부모님 보유기간, 부모님 연령, 농업경영 여부, 소재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등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두 방법 모두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단순 추정으로 결정하기에는 위험합니다. 다만 증여 후 자경은 세금 절감보다도 실제 8년 자경이 가능하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주세형 변호사입니다.
큰 돈이 들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겁부터 먹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주시면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