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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수의 전화통화 시도와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고, 금전에 관한 부분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은 괜찮고 무상 합의를 보겠다고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여 탄원서도 같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어 벌금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무상 합의와 유상 합의가 재판 단계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 합의서를 포함하여 탄원서까지 써주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의 이러한 스탠스로 인해 저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재판부의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의 스탠스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