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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사건 중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상태이고 저도 계산을 맞춰보는중입니다 제가 보낸 총액 6950만원 받은총액 7410만원 정기적으로 입금받은부분 2120만원(50,70,100단위로반복입금 이자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현재거래내역만 있는상황입니다) 천만원 수백만원단위로 받은부분 5천(원금상환) 원고는 피고와만 입출금거래가있는상황이지만 피고는 제3인물에게 다시보낸것이다 중간역할이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다.. 이주장이고 원고는 피고가 먼저 돈이 좀 있느냐고 전화로 요구하였습니다 거래를 하는동안 피고의친구돈과 내돈은 혹시나 잘못되면 책임지고 주겠다며 구두로 이야기를하였기에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인식하였습니다. 원고가 후에 제3인물에게 보내진것을 알았어도 거래내역만으로 채무자를 지정할수있는지 이자부분에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부분에서 어느정도 인정가능할지도 궁금하고.그렇게 주장했을때 저도 변호사선임을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