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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빌려준 돈)의 상환 조건 변경이나 이자 청구 가능 여부는 당사자 간의 최초 계약 내용과 변제 의무의 이행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최초에 돈을 빌려줄 당시 '월 10만 원씩 갚는다'는 구체적인 상환 조건에 서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대여금 채권이 이미 이행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상환액을 증액하거나 청구 기간을 앞당기기는 어려울 상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당장 소급하여 이자를 청구하기는 곤란할 변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정이율(법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만약 상대방이 약정한 월 1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대여금 2,0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지체 보상금)을 포함하여 일시에 청구할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법원 조정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변화나 채권의 장기 미회수 우려가 참작되어 법원의 중재하에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화해(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자주 발생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우선 과거에 돈을 보내준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 조건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는 방안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대화를 통해 남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한 조정안을 다시 제안해 보거나 법원에 조정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절차를 준비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