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리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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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리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저지르도 아는 범죄를. 상대방이 경찰과 친하다고 하여 그냥 처음 조사부터 굉장히 불법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피해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들었고 그거에 대한 많은 유튜브 관련 자료를 찾아봤고 작년에도 여기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재판 기일이 1심 잡혀 있었으나. 국산 변호사가 연락도 안 오고 6월 1일 신청한 열람•복사 연락도 안 와서 제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일을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날짜가 변경된 것과 그리고 이제서야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것 등 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등기를 받아 보았는데요. 주말인가 어쨌든 제가 무슨 교육을 40시간 이수로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모르는 번호로 왔더라고요. 아래 다른 변호사님께서 답글을 달아 주셨지만, 저도 스팸 같이 느껴졌고 링크는 없었으나 전화해 보니까 제가 맞더라구요. 그쪽에서는 검찰번호만 알고 있는거 같은데 아직 약식도 떨어지지 않은 법원사건 명령에 대해서 제가 등기를 받은 날 같은 날 그날 거기 보호 관찰인가 거기에다가이 서류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미 지금 한 달째 국산 변호사 선임도 안 되고 기일도 미뤄진 마당에. 저보고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가 두 건이나 날라왔을까요 오늘까지. 이런 법원 행정처리 어떻게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 너무 기분 나쁘고 경찰과 친하다는 사건으로 하나만으로 이렇게된게, 경찰들이 그렇게 저 안돼보라고 조작한거 밖에 저는 벌금 액수 그렇거니와 중간에 히스토리가 조작된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어떤 검사님이라고 여기한테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럴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할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대상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7~8 고소한 거는 서에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8일 전 작성됨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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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사건 기록 전달과 통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 변경, 국선변호인 선임 지연, 교육 이수 안내가 겹치면 매우 혼란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교육 안내가 곧바로 확정된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문자나 등기만으로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안내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검찰, 보호관찰 관련 기관 중 어디에서 어떤 사건번호로 발송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송달이나 사건 정보 혼선이면 정정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두면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사건번호, 등기봉투, 문자 내용, 통화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시고 즉시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 기록 열람이 핵심입니다 구두 항의만으로는 정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사건 진행 경위, 국선변호인 선임 지연, 열람·복사 신청일, 기일 변경 사유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검찰과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다시 신청하여, 어떤 문서가 언제 송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정처리 오류인지, 실제 절차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3. 조작 의심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만으로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록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의심된다면 민원 수준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국가기관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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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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