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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브로커에게 임금을 못받고 장비업체에 입금을 못해준 시간이 1년이 지난상태여서 지금 고소가 걸리고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자들은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원금은 대략 천만원정도 됩니다 고려신용정보회사? 여기 수수료 까지 20%정도 되는 거 같은데 천만원 + 200만원정도 해서 1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아닌 채무자의 압류된 통장에서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 절차인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체불된 금액 천만원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