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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2025년 12월 심근경색 발병요 2022년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 간 임대인이 주거침입지시, 공탁없는 명도소송으로 반소 변호사비용지출했고 임대인이 경매해지를 위해 임대인이 어머니 사망거짓서류 법원제출하고 허위공탁서로 명도계고집행에서 임대인 친척이 폭행유도로 고소요 항소심 선고유예 현재 상소진행중요 집행비용 미공탁 청구이의소송 제기와 허위공탁서로 소송진행 실제 동시이행 판결을 받고도 이사 3개월 후 명도확인서 제출하고 청구이의 소송 3개월후 집행비용공탁요 심근경색 일부 원인 스트레스 의사소견서받아놓은 상태요 2019년 부터 당뇨로 진료기록 있음요 질의사항 1.이 상태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면 인용 가능성 있나요? 2.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3. 형사 포렌식 감정결과 고소장과 다른 폭행 흔적이 없다면 추가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4. 보험사가 어머니 심근경색스트레스 인과관계로 임대인에게 어머니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구상권 청구하면 손해배상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