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채권상계 또는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전체 채권액이 아니라 집행된 재산 범위와 우선채권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약 1,000만원의 임대료 채권과 600만원의 비용채권을 단순 상계한다고 해서 전액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상계 가능 채권의 범위와 집행비용의 성격입니다. 민법상 상계는 동일 당사자 간 금전채권이 상호 대등하게 존재할 때 가능하지만, 강제집행비용이나 인지대 등은 사건별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은 민사상 상계와 별개 영역입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구조에서는 임대료 체납액 1,000만원과 집행비용 600만원이 전액 상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실제로는 집행비용의 성격이 인정되는 범위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별도 청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이 상계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감액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각 비용 항목이 법원에서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를 근거자료와 함께 상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배당절차 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 비용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분은 상계와 무관하므로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