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인지대 미납 시 재소송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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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인지대 미납 시 재소송 가능할까요?

제 사안은 현재 임대인이 사망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연락이 닿지 않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접수증으로 현재 6개월 연장한 상태이며 5/11일날 보증금 반환소송 전자포털사이트로 셀프 소송 접수하고 접수증 발급 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로 인해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못하여서 법원에서 각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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