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쁜 업무 중에 대출 연장 문제까지 겹쳐 소장이 각하되어 많이 답답하셨을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에 따른 재소송 가능 여부
단순히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건의 내용에 대한 기각 판결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파산관재인 대상 재접수 및 채권신고 병행
현재 임대인 사망 후 파산이 진행 중이므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소장을 다시 접수하시면 대출 연장을 위한 접수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과 당장 연락이 어렵더라도,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파산채권신고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