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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기부금 내역 제출 방법과 절차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변호사 의견서까지 제출을 마친상태입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낼때 제가 경찰조사 요청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보육원에 후원과 관련한 담당자와 조율을 하고 있었고, 전일에서야 30여만원 정도의 식품 기부가 처리되었고, 차후 문화체험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 담당 기관과 결정되었습니다. 1. 경찰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변호사 의견서까지 금일 들어가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경찰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 송치 후 검찰에 내야하나요? 2. 낸다면 방법은 각 어떻게 될까요? 3. 이렇게라도 내는게 도움이 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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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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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제출 시점과 대상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사건의 송치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찰 단계라면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고,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담당 검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송치 시점이 임박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자료 제출 방법 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기부 확인서, 그리고 향후 예정된 문화체험 지원 계획을 정리하여 '참고자료 제출서' 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기록상 훨씬 깔끔하며, 누락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효과 기부 활동은 질문자님께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지속적인 나눔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류 준비 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하시는 자세는 향후 처분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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