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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광고비 청구, 콘텐츠 문제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구인 공고를 통해 채용되어 약 1주일간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AI를 이용한 재소자 편지 콘텐츠 제작이었고, 대표가 특정 업체를 보여주며 "가장 잘 되니 참고해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했고, 결과물은 대표에게 수시로 제출하여 검토와 수정 요청을 받은 후 게시되었습니다. 이후 원작자 측에서 콘텐츠 유사성을 문제 삼았고, 회사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광고비 약 338만원을 부담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반면 저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결과물은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게시 역시 회사 승인하에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자 측은 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회사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저를 도와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작자측은 현재 메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까지 가르쳐주며 절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유 증거: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콘텐츠 검토 및 수정 요청 내역 당근마켓 채용 관련 내용 원작자 측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질문은 ① 회사가 광고비 338만원을 저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저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③ 대표의 지시·검토·게시 승인 사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④ 현재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소가 가능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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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히 콘텐츠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발생한 손해를 전부 질문자님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회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당근마켓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표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 가입이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질문자님은 대표가 특정 업체를 참고하라고 지시했고, 제작한 결과물을 수시로 제출하여 검토와 수정 요청을 받은 뒤 게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역시 콘텐츠 제작 및 게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특히 최종 게시 결정권자가 회사라면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 개인에게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원작자 측의 저작권 또는 유사성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광고비 338만 원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업무상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결과물이라는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광고비 부담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수정 지시 내역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회사 측 청구의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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