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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가족과 함께 법원 출석해야 할까요?

2026년 3월 3일 생일을 기념하여 배우자, 자녀와 식사하러 이동 중 상대방 (전세버스)이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가 끼어들어 차에 탑승 하고있던 배우자와 아이는 소리치며 놀라는 상황이였습니다. 접촉 당시 경미하기는 했으나 차량에 접촉하는게 느껴졌고, 상대방이 그냥 가는 상황에서 쫒아가 차를 세워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본인 포함, 가족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한의원 1회 내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인접수 를 거절하여 사비로 병원비 계산 후 진단서를 발급 하여 관할 경찰서에 강제 접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병원 치료를 인정 못한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청하여 6월 24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통해 준비서면, 답변서, 기타 자료들을 제출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은 피고로 되어있는 배우자, 자녀 와 같이 법원에 꼭 같이 가야하는지, 저만 가도 되는지 여부와, 제가 사고 후 1회 병원 다녀온거 청구한 내용 자체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차를 맡기는 시간과, 병원 다녀오는 시간, 법원 다녀오는시간 이 모든 시간이 하루 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손해까지 보는 내용을 다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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