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분석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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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분석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무주택 세대주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세대주 아버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만65세이상, 어머니 만60세이상, 저 30대 // 아버지와 저는 근로소득 발생중, 3명 모두 금융소득 발생중) 1) 현시점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할 경우 규정상 세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세대원이 된 아버지가 만65세이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인 제가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을때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와 그때의 취득세가 어떨지 문의드립니다.(중과여부, 몇퍼센트) 4) 해당 사례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동일 아파트 1세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와 만약 처리가 되었을 경우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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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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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세대 구성 및 세제 혜택 등 복합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대주 변경과 무주택 자격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주가 되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만 65세이시므로 청약 시 직계존속 소유 주택 특례에 따라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취득세 및 주의사항 당첨 후 아파트 취득 시, 질문자님은 1주택자 취득세율(1~3%)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동거 봉양을 위한 세대 구성의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특정 전형에서는 부모님 주택이 유주택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의 위험성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 아파트 내에서의 무리한 세대분리입니다. 실제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만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향후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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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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