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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무주택 세대주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세대주 아버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만65세이상, 어머니 만60세이상, 저 30대 // 아버지와 저는 근로소득 발생중, 3명 모두 금융소득 발생중) 1) 현시점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할 경우 규정상 세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세대원이 된 아버지가 만65세이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인 제가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을때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와 그때의 취득세가 어떨지 문의드립니다.(중과여부, 몇퍼센트) 4) 해당 사례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동일 아파트 1세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와 만약 처리가 되었을 경우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