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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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 후 계약 해지 3개월 전인 25년 11월초 3개월 후 계약 해지 내용을 건물주에게 전달 후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26년 1월 31일 가게를 정리 후, 2월 초 건물주 측에서 당장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3월말까지 반환하겠다는 합의서를 썼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제 반환할 지에 대한 물음에 4월 20일 일부 반환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이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 2026.04.01 지급명령 신청 * 2026.05.14 보정서 제출 * 2026.06.11 지급명령 결정 * 2026.06.12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 * 2026.06.19 채무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이러한 상태입니다. 시간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법인회사라서 혹시라도 파산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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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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