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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와 상속채무 소송, 절박한 상황 속 해결책은?

존경하는 변호사님분들, 앞서 올린 글에 이어 사건의 핵심을 다시 소명합니다. 현재 2026년 7월 23일로 변론기일이 연기된 상태이며,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닙니다. ​1. 25. 06. 09. 소장을 수령했으나, 당시 강원대에서 부친이 전립선암 말기 전이암 판정(06.04)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 그럼에도 회피할 의사가 없어 06. 16. [변론기일 연기신청서]에 진단서와 제 연락처를 기재해 진단서등 전원신청서 증거제출. 이후 큰이모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니 안 와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확실히 하고싶어서 연락끊겼던 셋째이모와 이모부께 문자를 보냈으나 묵살. (묵살당해 번호부터 내역지운걸로 기억됨) ​2. 지난 1년간 부친의 전립선암 수술, 탈장, 혈액암내과 골수검사로 산정특례 진단 등 연이은 수술과 검사로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사투를 벌임. 이 과정에서 단 한 통의 송달이나 연락도 받지 못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믿음. 채무가 사실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알길이 아예 없었음. 애초 피고에 한명이 누락된 사실도 이상했고 어떠한 이득을 본적 없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라고 상속채무소송이 왔는지. ​3. 26. 06. 초?: 춘천 공동현관에서 송달 안내를 확인하고 즉시 우체국에 전화하여 "춘천 도착 즉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고, 우체국 측의 반송할테니 춘천오면 바로 연락달라고 하며 끊음. (보유) 26. 06. 17: 법원으로부터 오후5시쯤 변론기일(7/23) 연기 안내 전화를 받고, 그제야 이 사건이 진행 중임을 인지. 즉시 사건 검색 후 거기적힌 변호사님 회사와 이름을 검색해서 통화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상속 포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듣고 100%인지. 사건번호도 17일 법원 실무관님께서 알려주신 기록으로 확인. 그후 25년도 받았던 송달내역 찾아서 확인. 현재 부친의 병원비와 투병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절박하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통화 예약을 잡고 송달내용,증거정리해 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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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활용과 시효 소명 공동상속인인 이모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가 승계된 상황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부친의 위독한 투병 상태로 인해 소송 진행 소식을 알기 어려웠고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즉시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대응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사법원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접수증명원을 첨부하고 부친의 진단서 및 우체국 송달 반송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거나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전액을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적 방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채무나 계약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방 소장의 청구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귀하 측의 이득 부존재를 명확히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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