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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전열교환기 고장 관련 비용 분쟁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5월자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에도 지속적인 불편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매물을 내놓은 당시 매물 등록 직후 ‘집을 보지 않고 가계약금 넣는 조건’으로 1500만원 네고하여 가계약금 입금 받았으며, 당일 매수자의 아내와 가족이 방문하여 집 상태 확인했습니다 전열교환기는 제가 매수하던 5년전부터 고장나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 당시 ’고장났다고 전달받아 사용하지 않았다, 고쳐서 쓰면 될 것이다‘라고 구두 고지하였으나 관련 녹취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작성 후 매수자 부부가 집 확인하였으며 동일하게 안내했구요 (녹취 등 x) 이삿짐이 빠진 후 부동산에서 잔금 진행할 때 매수자의 아버지와 매수자 아내가 집 방문하여 마지막 확인을 했는데요, 이때 ‘전열교환기 고장에 대해 들은 적이 없으며, 비데도 고쳐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열기 고장에 대한 녹취는 없으나 집 방문시마다 구두 고지하였으며 해당 고장은 중대하자가 아니다 / 비데의 경우 벽에 붙은 원격리모컨만 고장났으며 앉았을때 센서로 자동물내림 되며, 변기에 있는 수동 버튼으로 물내림 가능함을 전달하여 직접 센서 교체를 받으시면 된다고 안내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도 중대하자가 아니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계속 민법을 주장하여 시간이 지체되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도록 전달하여 잔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매수자의 아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전열교환기 신규 교체 비용(200만원 상당)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고지했으며 중대하자가 아닌 점을 토대로 비용부담은 어려우며, 부동산 통해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현재 매수인 측에서 관련 내용증명을 송달했으나 회사 업무 및 개인 일정으로 따로 등기 수령을 못한 상태인데요. 해당 건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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