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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1. 신호수 작업 중 민원인과 차가 장비 지나가야하는 길을 막음 2. 민원인에게 장비가 지나가야한다고 말씀드림 3. 민원인이 “공사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민원 4. 제 3자(반장)가 다시 한 번 더 차 좀 빼달라고 말함 5. 민원인이 계속 비켜주지 않음 6. 제 3자와 민원인들이 시비가 붙음 7. 민원인들이 욕설을 함 8. 제 3자가 경찰 신고 이야기를 하며 차를 좀 빼달라고 함 9. 민원인이 신고 하라고 함 10. 신호수(본인)이 그 상황을 촬영 11. 촬영하는 모습을 본 민원인이 돌을 주워 신호수(본인)에게 던지려고 함 12. 그 돌을 바닥에 던지고 신호수에게 다가오며 사진 지워라고 위협 13. “이러니까 노가다나 하지”, ”노가다하는 사람이랑은 대화 안한다“ 등의 발언을 함 14. 경찰이 현장와서 정리 및 상황 설명(가해자 신원조회 후 귀가 조치) 질문 1. 신호수 작업 중 현장에서 문제 생길 시 관련 사진을 찍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 민원인들이 한 욕설 녹음본(녹음 동의 받지 않음)이 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3. 민원인이 돌을 들고 본인에게 던지려다가 바닥에 던졌는데 이 부분은 폭행 미수로 신고할 수 없나요?(관련 CCTV자료는 못 찾았고 제 3자의 목격은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떤 증거 및 절차를 고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