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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 진료 또는 처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사안은 형사 고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의료인이 문자로 제3자 의료인의 진료·처방 내용을 저에게 전달한 문자 내역을 보유 *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3자 비대면 진료 또는 처방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 제3자 의료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제3자 의료인이 전달한 처방이나 진단과 동일한 처방을 받은 병원은 없었으며, 현재 제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단순한 의료 자문이었을 뿐 실제 진료나 처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저는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후 진행할 민사소송에서 제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