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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후 남은 경품, 중고로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하는 게임에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게임 dlc를 사거나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모아서 경품을 응모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가 조금 미숙해서, 추첨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응모하면 무조건 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락실 카드(교통카드랑 비슷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한장만 올 줄 알고, 세관에도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오늘 6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세관에 정정 신고를 하려는데, 추가 범칙금 같은게 나갈까요? 혹시 남은 카드를 중고나라 혹은 오락실에서 중고 판매 대행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 쪽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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