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해외에서 물품이 예상보다 많이 반입되어 세관 정정 신고 시 범칙금 부과 여부와 해당 물품의 중고 판매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세금을 면제받는 것)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는 죄) 등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나, 단순 착오로 인한 수량 유출의 경우 정정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만약 고의로 수량을 속여서 반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번역 오류로 인한 과실(부주의로 인한 잘못)임을 세관에 소명하고 정정 신고를 진행한다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더 내는 세금)가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세관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범칙금(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는 미수(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 처벌 조항이 있으며, 개인이 면세 혜택을 받아 들여온 물품을 국내에서 중고로 되파는 행위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락실 대행 판매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유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순간 관세법상 요건을 위반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중고 판매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관세청이나 담당 세관에 연락하여 수량 착오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를 밟고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시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