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남편의 협박과 재산분할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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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의 협박과 재산분할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요구 했더니 남편이 지금은 아이도 아직 어리고 사업도 어려우니까 1-2년만 더 살다가 이혼을 해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해주고 공증까지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같이 살고싶지 않았고 그 때가 돼서 말을 바꾸면 외도 증거 효력도 사라지기때문에 제가 불리해질까봐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적반하장으로 안그래도 회사가 힘든데 너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 해서 더 어려워졌다 하고, 아이 생각도 하지않는 모성애 없는 엄마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주려고 했던 재산만큼(최소10억) 못 주고 딱 법대로 최소한만(최대5억) 줄 것이고 지금 타는 차(포르쉐카이엔) 카드(300만원), 생활비(500만원)를 모두 끊고 대신 아반떼, 그리고 최소 생활비 +아이 육아비 150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맘에 안들면 소송을 해도 되는데 본인은 회사 부도까지 생각중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끌테니 그동안 혼자 돈 벌어가면서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협의이혼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돈으로 협박하듯 사람을 궁지에 몰아도 되는건가요?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얘길 하기 싫다하면 또 화를내고 못 이기고 얘길하면 저렇게 제 탓을 하며 협박을해요ㅠㅠ 내일 아침에 또 얘길 하자는데 너무 무섭고 힘든데 어떻게 맞대응 하면 좋을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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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변과 경제적 압박, 정서적 학대는 유책배우자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흔히 쓰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협박 수단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남편과의 대화에 직접 맞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남편의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대화 시에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외도 증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보관하시고, 남편이 제안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고집하며 무서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즉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이 임의로 끊겠다고 협박한 생활비와 양육비, 차량 이용 권한을 법정 명령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거나 재산을 은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법인 지분 등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재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협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인 법적 조치로 남편의 경제적 줄조이기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내일 대화 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되, 남편이 제시하는 불리한 재산분할 조건에 절대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소송 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남편이 임의로 중단하려는 생활비, 양육비, 차량 사용권을 법원 명령으로 강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은닉 및 고의 부도 주장에 대비하여, 즉시 남편 명의의 모든 자산과 법인 지분에 대해 선제적인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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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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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경제적 압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의뢰인님을 궁지에 몰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남편의 협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금 올바른 조치를 취하신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에서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취하셔야 할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1) 내일 아침 대화는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하며, "부도를 내겠다", "소송을 끌겠다"는 발언은 재산 은닉 의도의 증거이자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2)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남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남편이 회사 부도를 언급한 순간부터 재산 은닉 가능성을 현실적 위험으로 보셔야 하므로, 부동산·예금·회사 지분 등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3) 생활비·양육비 중단 협박에는 이혼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에도 적정 생활비와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현재 남편 명의로 파악된 재산의 종류와 규모, 확보하신 외도 증거의 형태와 내용, 혼인 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사건을 진행했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가압류로 차단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온전히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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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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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님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1년 내지 2년 유예 시 유리한 재산분할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 의뢰인님이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진행하려 하자 남편은 폭언과 함께 지원하던 차량과 생활비를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남편은 소송 시 고의 부도 및 장기전을 예고하며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지배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남편의 외도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및 소송 전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고 소송 장기화 및 부도를 언급하는 것은 의뢰인님을 위축시키려는 압박 수단이므로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요 쟁점으로 남편이 실제로 회사 자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과 회사 지분 등에 선제적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분할 대상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 내일 예정된 대화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시고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녹음하여 향후 귀책사유 및 양육권 다툼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남편의 심리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시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남편과 직접 대면하는 고통을 방지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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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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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히 재산분할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남편이 “주겠다”거나 “안 주겠다”는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므로 남편이 외도 사실이 있음에도 “이혼을 강행했으니 적게 주겠다”거나 “회사 부도를 내겠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외도 후 1~2년을 더 함께 살 경우, 외도에 대한 용서 또는 혼인관계 회복으로 주장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이혼을 선택한 판단 자체가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비 중단, 차량 회수, 카드 사용 중단 등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아직 이혼 전이라면 부부간 부양의무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대화에서도 재산분할 금액이나 협박성 발언에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문자, 녹음 등 증거를 남기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가 우려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부부싸움이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문제가 함께 얽힌 사안으로 특히 상대방이 재산과 회사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단계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외도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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