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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강간,강제추행,스토킹,협박,강요,명예훼손,모욕,공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던 중 1억이 조금 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서 7개월 후인 2심 선고에서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저는 겹지인이 몇백명 이상인 상황입니다. 합의 계약 내용에는 '(언급 및 접촉 금지) 을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갑에 관한 언급을 하 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본건 사건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갑의 사생 활, 평판, 인간관계 기타 일체의 사항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며, 제3자가 먼저 질문하거나 언급한 경우에도 같다. 또한 을은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과의 대화 등 직접 • 간접의 모든 방식으로 갑을 언급하거 나 갑에게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갑에 대하 여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 언급, 성적 내용 언급 또는 갑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발언이나 게시행위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반 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을 위 약별로 지급한다'가 있는데, 출소 직후 사람들에게 본인이 강간으로 억울하게 감옥을 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