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보완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보완 방법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유세차량 대여 및 운행 용역을 제공하는 차주이며, 채무자는 차량 개조 및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의 운영자입니다. 2. 채무자의 차량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 지급 합의 채권자는 2026년 5월경 제9회 지방선거 청양군수 선거 유세와 관련하여 채권자 소유의 3.5톤 트럭을 채무자(에드모터스)의 공업사에 입고하여 유세차량 개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해당 개조 작업 과정에서 과실로 채권자의 차량을 파손시켰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원상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와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우리 애들이 작업하다 그런 건 맞는데...”라며 채무자 측의 작업 중 과실로 인해 채권자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명백히 자백 및 인정하였습니다. 3.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채무자는 본인들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시켰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손해배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지출한 정밀 견적 및 법적 증거 확보 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차량 파손 부위 세부 부품 및 공임 수리 견적서 금액: 3,746,940원 나. 위 수리 내역 및 과실 입증을 위한 견적서 발급 비용: 44,000원 다. 채무자의 책임 자백(녹취록) 작성을 위한 공인 속기 비용: 20,000원 라. 합계 금액: 3,810,940원 4. 결론 채무자는 본인의 불법행위(과실 파손)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상복구할 손해배상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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