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도박빚과 가족의 채무인수 문제 해결 방안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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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도박빚과 가족의 채무인수 문제 해결 방안

1. 지인에게 돈을 빌려었습니다. 기존에도 본인이 투자를 한다고 100-200선에서 빌려주면 며칠 뒤 수익 10-20%정도씩 붙여주면서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올해 초 1월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저의 명의 대출로 3800의 거액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3. 알고보니 용도처가 스포츠토토였습니다. 후일 이것은 다른 지인의 빚까지 연계되어 지인의 가족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연락이 오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분명히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며, 대화 내역에는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하는 대화 내역도 존재합니다. 4. 그래서 도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채무자 지인 본인이 상환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자의 친누나가 나서서 빚을 대신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론 분할상환이니, 문자로 일정 금액 + a의 금액을 다달이 갚기로 얘기하였고, 실제로 누나 본인 명의로 3회분 그렇게 상환을 받았습니다. 5. 그러던 도중, 지인 본인에게서 자신이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는 상황인지라 숙소비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저는 영수증까지 확인하며 빌려주었습니다. 6. 그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의 친누나가 그것은 도박에 쓰일 비용이었다며 본인은 돈을 못 갚겠으니,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연락을 남긴 상황입니다. (물론, 만약 돈을 빌려준다면 추가적으로 도박에 쓰게 될 것이니 앞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연락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7. 이것을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행인수에 불과할지 만약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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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는 어렵고,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별도 변제약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지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지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친누나가 월 상환액과 기한을 정하고 본인 명의로 3회 지급한 점은 직접 책임을 인정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 ②】 지금 핵심은 친누나의 문자 표현입니다. “내가 갚겠다”, “책임지고 상환하겠다”, “매달 얼마를 보내겠다”는 취지라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채권자에게 직접 부담한 약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 대신 도와보겠다” 정도라면 이행인수로 볼 여지도 있어, 지인 청구를 기본으로 두고 친누나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③】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 주식투자 명목이었다면, 실제 스포츠토토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여 당시 도박자금임을 알았는지가 중요하고, 종목 대화와 기존 수익 지급 내역은 기망 정황 및 대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추가 숙소비 부분은 영수증 확인 경위와 친누나의 사전 경고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결론 지인에게는 대여금, 친누나에게는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별도 변제약정을 근거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카드론 자료, 3회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 구조를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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