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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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에게 돈을 빌려었습니다. 기존에도 본인이 투자를 한다고 100-200선에서 빌려주면 며칠 뒤 수익 10-20%정도씩 붙여주면서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올해 초 1월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저의 명의 대출로 3800의 거액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3. 알고보니 용도처가 스포츠토토였습니다. 후일 이것은 다른 지인의 빚까지 연계되어 지인의 가족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연락이 오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분명히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며, 대화 내역에는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하는 대화 내역도 존재합니다. 4. 그래서 도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채무자 지인 본인이 상환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자의 친누나가 나서서 빚을 대신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론 분할상환이니, 문자로 일정 금액 + a의 금액을 다달이 갚기로 얘기하였고, 실제로 누나 본인 명의로 3회분 그렇게 상환을 받았습니다. 5. 그러던 도중, 지인 본인에게서 자신이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는 상황인지라 숙소비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저는 영수증까지 확인하며 빌려주었습니다. 6. 그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의 친누나가 그것은 도박에 쓰일 비용이었다며 본인은 돈을 못 갚겠으니,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연락을 남긴 상황입니다. (물론, 만약 돈을 빌려준다면 추가적으로 도박에 쓰게 될 것이니 앞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연락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7. 이것을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행인수에 불과할지 만약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