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신 데다 그가 잠적까지 하여 마음이 갈팡질팡하실 만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반성 노력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이행할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동거녀께서 대신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동거인의 형량이 감경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동종 사기 전과가 있다면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량 감경을 위해 질문자께서 무언가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빌려주신 돈을 보전하는 일입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기 피해자로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사기 피해 회복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