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시 서류 송부 업무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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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시 서류 송부 업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변호사 수임에 따른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검찰 송치 후 단순 '반성문 제출, 중간 치료 기록 제출' 등 단순 서류를 제가 변호사님에게 전달 드리면, 전자 or 우편으로 검찰에 단순히 송부해주시는 것으로 하여서도 선임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우편이나 전자로 하려하니, 혹여 누락될까봐 걱정이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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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반성문 제출, 중간 치료 기록 제출' 등 단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 없이 직접 제출하시고 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 전화로 서류가 제대로 도달하였는지 문의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행사사법포털로 제출하는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제출 여부가 기록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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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반성문이나 치료기록 같은 서류를 변호사가 받아서 대신 제출하는 방식의 선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전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제출 시점과 방식, 어떤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정리해 넣을지까지 함께 관리하는 업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단순 송부만을 위한 선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변론보다는 서류 제출에 있다면, 검찰에 전자 제출이나 우편 송부만 맡기는 형태로도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단순 우편 대행만 하는지, 의견서 검토와 제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수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임료는 송부 횟수보다 업무 범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제출 횟수 자체보다, 서류 검토 여부, 추가 보완 요청 대응, 기한 관리, 의견서 작성 포함 여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이 있는지보다,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누락 위험을 줄이려면 위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하실 경우 누락이나 기한 도과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에게 일괄 전달 후 제출까지 맡기는 방식이 실무상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는 제출 시점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늦게 주시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단계, 제출하려는 서류 목록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고, 단순 송부 대행인지, 보완 의견까지 포함할지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 전반을 함께 보면서 민사상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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