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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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변호사 수임에 따른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검찰 송치 후 단순 '반성문 제출, 중간 치료 기록 제출' 등 단순 서류를 제가 변호사님에게 전달 드리면, 전자 or 우편으로 검찰에 단순히 송부해주시는 것으로 하여서도 선임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우편이나 전자로 하려하니, 혹여 누락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임호균 변호사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수임 유도 안합니다. -내용증명, 소장 , 유선 협의 ,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