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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계약서상 계약금이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50만원 입금했었는데 원래 관행이 200만원이고 편의를 봐줬던거라며 업체가 계약금 200만 원이라고 주장, 추가 1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상 총금액이 2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업체가 식비까지 계산했을시 총 행사비용 1,28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총 행사비용의 20%"라는 조항만 있을 경우, 총 행사비용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위약금이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계약파기시 3일안이 진행한다는 조항이있어 현재 단계에서 위약금으로 우리측이 측정한 계약금 제외한 위약금 7만원 또는 57원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