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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 관련해서 아주 짧게 팩트 확인만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선곡해서 올리는 큐레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보통 상표권 제41류(연예오락업, 인터넷 동영상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업체가 제 채널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며 유튜브에 침해 신고를 넣어서 제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상표등록공보 원본을 떼서 확인해 보니까, 상대방은 41류가 아니라 제38류(텔레비전통신업, 라디오통신업, 컴퓨터 데이터 통신업 등)로만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38류 통신업 상표권자가 41류에 해당하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권리 행사입니까? 둘째, 제가 유튜브 측에 '상표권 분류가 달라서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의 신고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