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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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소재 아마추어 극단/뮤지컬 모임 회비 환불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당 극단/뮤지컬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회비는 4주당 10만 원, 16주 일괄 납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되었고, 저는 상대방 개인 명의 계좌로 회비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체 기간 중 일부만 참여하게 되었고, 남은 회차 또는 미제공 부분에 대한 환불/정산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모집 당시 “첫 모임 3일 전까지는 100% 환불”이라는 문구는 있었지만, 첫 모임 이후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미참여 회차 정산 기준, 16주 일괄 납부금의 중도 환불 기준, 환불 불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관이나 세부 규정은 명확히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담받고 싶은 핵심은 다음입니다. 남은 회차 또는 미제공 부분에 대해 회비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부당이득반환, 채무불이행,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 중 어떤 법적 구성이 적절한지 환불을 압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국세청 탈세제보, 사업자 미등록 의심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지 상대방과 별도로 형사 사건도 얽혀 있는데, 환불 청구나 세무 신고가 보복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제가 보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비 안내 캡처 입금내역 계좌 예금주 정보 모집글 또는 공지 캡처 “첫 모임 3일 전까지 100% 환불”이라는 안내 문구 환불 불가 취지의 대화 기록 상대방이 구체적 답변 없이 차단하겠다고 한 대화 기록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안내, 세부 환불규정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정황 결론적으로 저는 회비 중 미제공 회차 또는 미참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