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결재를 미루고 부적절한 발언까지 이어져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대표 결재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미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시작하기보다는 신청 사실과 개시일을 다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판단 이유
중요한 것은 신청 자체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입니다. 6월 15일 신청 후 개시일이 6월 22일인데도 회사가 아무런 결정 없이 미루고 있다면 사용자의 협조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들고 다니며 결재받으라", "32주 때도 쓰게?"와 같은 발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발언 경위, 반복성, 업무상 우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대화 내용 확보가 중요합니다.
3. 현실적 대응
결론적으로 신청서 제출일, 접수 사실, 결재 진행 내역, 상사의 발언이 담긴 메신저 내용을 모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와 대표에게 신청서 접수일과 예정 개시일을 다시 명확히 알리고 답변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단축근무 실시 가능 여부와 회사의 미처리 사유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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