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단축근무, 대표 결재 없이 시작 가능할까?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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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단축근무, 대표 결재 없이 시작 가능할까?

임신 8주차인 아내가 있습니다 26년 6월 15일에 아내가 본인 회사에 임신 단축근무신청서를 6월 22일 개시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22일 7일이지났는데 최종결재자인 대표 서명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맡고있는 상사가 그러니 빨리빨리 신청했어야지 그리고 본인이 급하면 본인이 들고다니면서 결재받으라했다고 합니다 또한 32주차 이후에는 미리 신청하겠다고 하니 32주때도 쓰게? 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이부분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 최종결재가 나지않은 상황에서 대표가 결재하지 않더라도 개시일이라고 신청한 오늘부터 단축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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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재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이신 아내분께서 회사에서 온전히 축하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마음고생을 하시는 듯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모성보호 및 인사노무 분야 실무를 자주 다루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대표 결재 없는 단축근무 개시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아내분은 6월 15일에 신청해 법정 기한을 충분히 준수하셨기에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단축근무를 시작하면 사측에서 '무단 조퇴' 등을 주장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등으로 법정 기한을 준수했음을 알리고 예정대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상사의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법정 권리인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비아냥거리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횟수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 캡처나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사내 갈등이나 부당한 처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안전한 사내 조율 방식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민재 변호사

[노무사 자격 / 공기업 재직 경력 /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변호사] 인사·노동 분야의 전문가. 노동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금·퇴직금·부당해고 등 까다로운 분쟁에 가장 실질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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