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오랜 기간 세입자로 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2025년12월31일 계약 종료로 정하고 당일 동시이행이 지켜지면 6개월 이내 저는 임대인에게 유익비와 필요비를 청구 하겠다... 내용증명으로 보냈었습니다. 주인은 원상복구로 하자를 잡고 있었지만 청소나 잘하고 나가라...하더니 당일 집에 와서는 다시 이전 하자 문제를 잡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전 가까운 원룸을 잡아서 이사를 했습니다...동시이행을 위해서 주입쪽에선 물건을 다 빼야 돈을 준다고도 하였구요...결론은 주인쪽에서 원상복구를 다시 얘기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하였고 원상복구 후 준다고 합니다 전 원룸에서 다시 들어와 살고는 있는데 죽기보다 싫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글 첫 부분에 내용증명에 개월 이내에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달 말,,,인데요 임대인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동시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계약금 반환 이후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다시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하나 다시 보내는게 맞는건지 고민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질 않아서 오늘 내일 변호사님 조언 듣고 준비 하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한주 시작 하세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보증금
#임대인
#내용증명
#원상복구
#변호사
#계약
#세입자
#필요비
#유익비
#이사
#하자
#원룸
#보증
#임대
#계약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