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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 근무 형태 * 오전 인포메이션 담당 아르바이트 * 근무시간 - 6시~12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계약서 근무 시간 6~12:30 계약 날짜 26.12.30 ■ 해고 통보 내용 사업주로부터 2026년 6월 8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잦은 근무 장소 이탈 및 고객 전화 미응답으로 고객 클레임 발생 2. 청소 등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으로 보고하여 고객 불만 발생 3. 최근 3개월 동안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총 3회의 휴무 요청 사업주는 최종 근무일을 2026년 7월 9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1. 근무 장소 이탈, 고객 응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고나 징계 절차가 없었습니다. 2. 과도한 청소 업무 분담 ( 대표에게 구두로 분배요청하였으나 묵살) 3. 병원 진료로 인한 휴무 요청은 정당한 사유였으며 사전에 요청하였습니다. 4,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후 상황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2026년 6월 1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21일 저녁에 사업주에게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출근이 어렵다고 카카오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보유 자료 -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 - 근무표 - 급여 내역 - 휴무 요청 내역 - 대표와의 업무 관련 연락 내용 ■ 상담 요청 사항 1.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제가 중도에 출근하지 못한 사실이 제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3.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대표가 저를 법적으로 고소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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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질문자님의 중도 퇴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6월 8일 해고를 통보하고 7월 9일을 최종 근무일로 지정했다면 형식적으로는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예고만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근무지 이탈, 고객 응대 미흡, 업무 미수행 부분에 대해 별도의 경고나 시정 요구가 없었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면 부당해고 주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를 이유로 사전 요청한 휴무를 해고 사유로 삼았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6월 21일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부분은 변수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자진퇴사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해고 상태에서 남은 기간 근무를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퇴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해야 할 자료는 카카오톡 해고 통보 내용, 근무표, 급여내역, 휴무 요청 기록, 업무분담 관련 대화, 고객 클레임 관련 자료 등입니다. 특히 대표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문제는 현재 사정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출근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과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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