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신 내용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항문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히 항문, 성기,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수사기관도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CCTV가 없거나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항의한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답변을 한 녹음은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왜 내 항문을 만졌냐”고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얼버무린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 진술 등이 있다면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정신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상대방과 추가 통화를 할 경우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당시 접촉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 목적이라고 하여 상대를 유도하거나 과도하게 추궁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자와 녹음 내용,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증거 확보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