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만짐 사건,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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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만짐 사건,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정신병동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깨운다고 저의 항문을 만졌습니다 수치심이. 들었고 문자로 만지지말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구요 녹음으로 왜 내 항문만지냐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회피했습니다 저는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증거로 활용이 안될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로 활용되고 고소진행이 될까요 저는 물어보고싶습니다 전화도 할것이니 내용 숙지 바랍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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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항문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히 항문, 성기,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수사기관도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CCTV가 없거나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항의한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답변을 한 녹음은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왜 내 항문을 만졌냐”고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얼버무린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 진술 등이 있다면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정신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상대방과 추가 통화를 할 경우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당시 접촉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 목적이라고 하여 상대를 유도하거나 과도하게 추궁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자와 녹음 내용,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증거 확보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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