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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피고소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표 값이 부족하다며 금전 대여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약 9일간 총 10회에 걸쳐 약 195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명목을 대며 지속해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편취했습니다. 1. 귀국 항공권 비용 및 현지 환전 사기 피해 수습 명목 2. 공항 위안화 수하물 비용 명목 3. 국내 공항 도착 후, 중국 체류 기간 초과 벌금을 내야 묶인 통장이 풀린다는 명목 4. 저에게 돈을 갚기 위해 사채 대출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선입금(10%) 명목 피고소인은 "한국에 내리면 바로 갚겠다", "월요일에 통장이 풀리면 이자를 더해 전액 변제하겠다"며 마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공항에 도착해 서울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중, 돌연 홍콩에 갇혀 있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말을 바꾸고 현재는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동선과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며, 대출 선입금 등 사기 수법을 핑계로 지인에게 추가 대출까지 유도하며 전재산을 편취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피고소인의 성명, 나이, 연락처, 그리고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카카오페이 등)만 알고 있으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만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에서 신원 특정이 수월한지 궁금합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대출까지 유도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