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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일시 및 장소: 최근 매장 카운터 근무 중 피해자(본인): 매장 직원 가해자: 매장 방문 고객 (여성/40대)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당시 매장 내에는 다른 손님들이 다수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감정이 격해지자 제 바로 앞에 있는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저를 가리키며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며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너무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라 당황하여 구체적인 세부 대화 순서는 기억이 흐릿한 상태입니다. 3. 확보된 증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리 및 상황 확인 가능) 매장 내 CCTV 영상도 확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상대방이 저를 직접 "너"라고 지칭하지 않고 주변에 대고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표현했으나, 카운터 앞 상황 맥락상 저를 향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카운터를 강하게 치며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폭행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고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당시 너무 무서워 세세한 대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영상 증거만으로 수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