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고소 가능성 문의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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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고소 가능성 문의

1. 사건 개요 일시 및 장소: 최근 매장 카운터 근무 중 피해자(본인): 매장 직원 가해자: 매장 방문 고객 (여성/40대)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당시 매장 내에는 다른 손님들이 다수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감정이 격해지자 제 바로 앞에 있는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저를 가리키며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며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너무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라 당황하여 구체적인 세부 대화 순서는 기억이 흐릿한 상태입니다. 3. 확보된 증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리 및 상황 확인 가능) 매장 내 CCTV 영상도 확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상대방이 저를 직접 "너"라고 지칭하지 않고 주변에 대고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고 표현했으나, 카운터 앞 상황 맥락상 저를 향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카운터를 강하게 치며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폭행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고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당시 너무 무서워 세세한 대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영상 증거만으로 수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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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에 갑작스럽게 모욕과 위협을 당하셨으니 많이 놀라고 분하셨을 텐데, 다행히 영상 증거까지 확보해 두셨다는 점이 든든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냐"라는 표현이 질문자님을 특정한 모욕인지(특정성), 다수 손님 앞에서 이루어진 점(공연성)이 핵심이고, 카운터를 내리치며 고함친 행위가 별도 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카운터 앞 맥락상 질문자님을 가리킨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성·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소리와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CCTV가 있어 표현 내용과 공연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카운터를 친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 폭행죄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업무방해도 실제 업무 지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편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모욕죄를 중심으로, 위협 행위는 영상에 드러난 정황을 정리해 업무방해 성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다만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서둘러 작성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니, 영상에 담긴 사실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죄명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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