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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 안전요원의 정당한 제지와 상해 주장 반박

사건의 구체적 경위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2026년 04월 26일 새벽02시 10분경 업장 내 직원 외 출입금지 구역인 비상대피로 • ​상황 설명: 사건 당시 해당 구역은 관리자(매니저)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직원 외 출입이 절대 불가능한 비상대피로'로 지정되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 ​구두 경고의 이행: 상대방이 해당 비상대피로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즉시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수 차례 구두로 안내 및 경고를 시행하였습니다. • ​물리력의 최소성과 방어적 제지: 그러나 상대방은 저의 정당한 구두 지시에 수 차례 불응하고 무단 진입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안 요원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최소한의 힘으로 밀어내며 방어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상해 주장'에 대한 반박 (CCTV 영상) ​상대방은 본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150만원)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은 제지당한 이후에도 신체적 타격을 입거나 넘어지는 등의 정황 없이 멀쩡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공격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CCTV영상 15초부분을 보시면 상대방은 자신의 머리를 저의 얼굴 방향으로 (한번 쳐 보라는 식) 들이미는 공격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 저의 정당한 업무상 제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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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업장 안전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지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가 핵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직원 외 출입이 금지된 비상대피로에 진입하려 했고, 질문자님은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한 후에도 불응하자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보안요원이나 안전요원의 제지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CTV상 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을 시도한 정황, 제지 강도가 크지 않은 점, 제지 직후 정상적으로 이동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제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에 충격 장면이나 넘어짐,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공격적 태도를 보인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상해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CCTV만이 아니라 진단서, 목격자 진술, 당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CCTV 원본 확보, 관리자 지시 내용, 당시 근무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업무상 제지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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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면, 이 사안의 핵심은 질문자님의 제지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 질문자님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제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출입이 통제된 비상대피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는 상대방을 제지한 것입니다. 출입금지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며, 수 차례 구두로 경고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하여 진입을 강행한 상황에서 가슴 부위를 최소한의 힘으로 밀어 막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적 제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이나 상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해 주장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타격을 입은 정황 없이 스스로 현장을 벗어났고, 오히려 머리를 들이미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주장하는 상해가 질문자님의 제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였거나 상해 자체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과잉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오히려 도발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영상 원본이 삭제되거나 덮어쓰이지 않도록 업장 측에 보존을 요청하고 사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합의에 응하기보다 위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소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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