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건의 구체적 경위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2026년 04월 26일 새벽02시 10분경 업장 내 직원 외 출입금지 구역인 비상대피로 • 상황 설명: 사건 당시 해당 구역은 관리자(매니저)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직원 외 출입이 절대 불가능한 비상대피로'로 지정되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 구두 경고의 이행: 상대방이 해당 비상대피로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즉시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수 차례 구두로 안내 및 경고를 시행하였습니다. • 물리력의 최소성과 방어적 제지: 그러나 상대방은 저의 정당한 구두 지시에 수 차례 불응하고 무단 진입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안 요원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최소한의 힘으로 밀어내며 방어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주장'에 대한 반박 (CCTV 영상) 상대방은 본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150만원)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은 제지당한 이후에도 신체적 타격을 입거나 넘어지는 등의 정황 없이 멀쩡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공격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CCTV영상 15초부분을 보시면 상대방은 자신의 머리를 저의 얼굴 방향으로 (한번 쳐 보라는 식) 들이미는 공격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 저의 정당한 업무상 제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