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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 안전요원의 정당한 제지와 상해 주장 반박

사건의 구체적 경위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2026년 04월 26일 새벽02시 10분경 업장 내 직원 외 출입금지 구역인 비상대피로 • ​상황 설명: 사건 당시 해당 구역은 관리자(매니저)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직원 외 출입이 절대 불가능한 비상대피로'로 지정되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 ​구두 경고의 이행: 상대방이 해당 비상대피로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즉시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수 차례 구두로 안내 및 경고를 시행하였습니다. • ​물리력의 최소성과 방어적 제지: 그러나 상대방은 저의 정당한 구두 지시에 수 차례 불응하고 무단 진입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안 요원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최소한의 힘으로 밀어내며 방어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상해 주장'에 대한 반박 (CCTV 영상) ​상대방은 본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150만원)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은 제지당한 이후에도 신체적 타격을 입거나 넘어지는 등의 정황 없이 멀쩡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공격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CCTV영상 15초부분을 보시면 상대방은 자신의 머리를 저의 얼굴 방향으로 (한번 쳐 보라는 식) 들이미는 공격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 저의 정당한 업무상 제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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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업장 안전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지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가 핵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직원 외 출입이 금지된 비상대피로에 진입하려 했고, 질문자님은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한 후에도 불응하자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보안요원이나 안전요원의 제지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CTV상 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을 시도한 정황, 제지 강도가 크지 않은 점, 제지 직후 정상적으로 이동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제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에 충격 장면이나 넘어짐,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공격적 태도를 보인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상해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CCTV만이 아니라 진단서, 목격자 진술, 당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CCTV 원본 확보, 관리자 지시 내용, 당시 근무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업무상 제지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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