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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티켓 거래 후 개인정보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

티켓거래를했는데 판매자가 제이름과 전화번호를 온라인상에 욕설이며 사기꾼이라고 유출하고 실재로 3자한테 연락이왔고 저는 누구를 사기친적도없는데 욕설과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걸로인해 정신적 피해까지받았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인증사진을 안보내줬다는이유로요.............. 이경우 처벌가능하나요!? 그리고 성립시 합의절차나 이런것도 알고싶어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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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사기꾼'이라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된 욕설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글을 올린 플랫폼의 게시글 캡처본, 질문자님에게 온 제3자의 연락 문자나 통화 내역 등 가해자의 범행과 전파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이므로 합의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다만 합의 절차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유포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특약을 안전하게 문서화하는 과정은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하기 까다롭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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