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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전세 계약 끝났고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 종료) 집주인도 이사가라 했는데 (구두 합의) 돈 없다고 보증금을 계속 안주거든요. 내용증명 보냈고 유예기간을 6월30일로 적어놨는데 그 안에 돈 줄 생각 없는것 같아서 7월달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를 먼저 하라고 하던데 지급명령과 가압류부터 하고나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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