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납부 전 퇴거 요구와 허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검토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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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 전 퇴거 요구와 허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검토

낙찰자 측 에서 낙찰대금 납부 전부터 지속적으로 퇴거를 강요하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낙찰자 본인임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알 필요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옵션이 있었다고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전 사진, 공인중개사 사진 및 퇴거 당시 사진 등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낙찰대금 납부 전 또는 소유권 취득 전부터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강제집행, 민·형사상 조치를 언급한 행위가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옵션이나 기존 하자를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한 행위가 사기미수, 공갈,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실쪽에서도 낙찰자라고 연락만 받고 신분증확인도 안한체 청구함) ③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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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성명불상의 상대방이 대금 납부 전부터 신분 확인을 거부한 채 소송 등을 언급하며 퇴거를 강요한 상황입니다. ■ 허위 옵션 수리비 100만 원을 청구 중이며 의뢰인님은 이를 반박할 증거 사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 위 행위들에 대한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이나 집행을 거론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죄 및 강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지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수위와 빈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근거로 100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 시도에 해당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가 동반되어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공갈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주요 쟁점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우회적 압박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신분 확인 없이 무단으로 동조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쟁점 및 해결 방안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법리적 판단과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익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질문에는 모두 적지 못하신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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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핵심은 낙찰자 측 연락이 정당한 인도 협의인지, 권한 확인도 없이 퇴거와 금전 지급을 압박한 행위인지입니다. 낙찰대금 납부 전이라면 소유권과 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말은 실제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고소 언급만으로 곧바로 협박·강요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성, 표현 수위, 퇴거를 강제로 이끌려 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②】 지금 보유한 입주 전 사진, 중개사 사진, 퇴거 당시 사진은 허위 수리비 청구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실제 없던 옵션이나 기존 하자를 알면서도 훼손한 것처럼 청구했다면 사기미수나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이 가능하고, 압박성 발언이 결합되면 공갈 쟁점도 생깁니다. 상대방이 착오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을 요구했는지 문자와 녹취로 특정해야 합니다. 【▶: ③】 관리사무실이 신분증이나 위임장 확인 없이 낙찰자라는 말만 믿고 청구에 관여했다면, 관여 정도에 따라 사실확인 의무 위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낙찰자 본인 확인 자료, 위임장, 수리비 산정 근거, 옵션 존재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 약속이나 퇴거 확약은 남기지 말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결론 협박·강요는 단순 권리행사와 경계가 있어 신중히 보아야 하지만, 권한 확인 거부와 반복 압박, 허위 수리비 청구가 결합되면 형사와 민사 모두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 내역, 사진, 관리사무실 전달 경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고소장 구성과 내용증명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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