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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측 에서 낙찰대금 납부 전부터 지속적으로 퇴거를 강요하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낙찰자 본인임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알 필요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옵션이 있었다고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전 사진, 공인중개사 사진 및 퇴거 당시 사진 등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낙찰대금 납부 전 또는 소유권 취득 전부터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강제집행, 민·형사상 조치를 언급한 행위가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옵션이나 기존 하자를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한 행위가 사기미수, 공갈,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실쪽에서도 낙찰자라고 연락만 받고 신분증확인도 안한체 청구함) ③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