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 후 대응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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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 후 대응 방법은?

아래 1심판결내용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작년8월 이자까지 입금받고, 강제경매 취하했었습니다. 2심 판결이 최근 새로 나면서, 제가 오히려 돌려줘야할 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1. 1심에 비해 이자를 많이 축소시켜 오히려 제가 돌려줘야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요? 2.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피고 연락을 기다리면 될까요? 3. 아직 소송비용액확정진행이 안되서, 이게 확정되면 이거까지 계산하여 돌려주려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될까요? (1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2024. 11. 21. 부터 위 가. 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3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17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심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5,177,25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2026. 6.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7,250원에 대하여는 2025. 1. 9.부터 2026. 6.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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