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심판결내용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작년8월 이자까지 입금받고, 강제경매 취하했었습니다.
2심 판결이 최근 새로 나면서, 제가 오히려 돌려줘야할 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1. 1심에 비해 이자를 많이 축소시켜 오히려 제가 돌려줘야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요?
2.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피고 연락을 기다리면 될까요?
3. 아직 소송비용액확정진행이 안되서, 이게 확정되면 이거까지 계산하여 돌려주려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될까요?
(1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2024. 11. 21. 부터 위 가. 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3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17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심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5,177,25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2026. 6.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7,250원에
대하여는 2025. 1. 9.부터 2026. 6.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이자 축소 판결에 대한 상고 실익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행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퍼센트가 아닌 민법상 연 5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가 없는 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정황상 낮습니다.
2. 초과 환수금 반환의 적극적 통지 여부
1심 가집행으로 먼저 수령한 금액 중 2심 판결로 감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가지급물 반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어야 할 강제적 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 측의 연락이나 구체적인 반환 청구 조치를 기다린 후에 대응해도 무방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후 정산 조치의 타당성
2심 법원에서 소송 총비용의 10분의 9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초과 환수금과 향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소송비용 채권은 민법 제492조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법원의 확정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계산하여 상계 처리한 후 잔액만 정산하는 방식은 법리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597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