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에도 인터넷 요금 반환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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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에도 인터넷 요금 반환 가능할까요?

거주중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 후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단체 인터넷 가입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특정 통신사와의 제휴로 다른 인터넷 설치가 어렵다고 최초에 안내했습니다. 해당 인터넷만 가입이 된다고 하며 인터넷 사용을 하겠냐고 물어 사용하겠다고 했고, 제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직접 가입하거니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 몇년 거주하다 24년 1월에 퇴거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하였는데, 최근에서야 이전 임차지의 인터넷요금이 지속적으로 매달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사용요금은 임차지 측에서 직접 지불하고, 요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방식인듯 합니다. 이후 세입자가 3번 정도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듯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2년 6개월 동안 지급된 인터넷 사용요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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