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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대비 및 연락 대응 방법

직장 동료 관계로서 상대가 기혼자인 걸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도 일면식이 있고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결혼 생활이 1순위임과 서로 부적절한 관계임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두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관계가 탄로났고 상대의 배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얘기는 아직 없지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온 연락에 답을 하는 게 좋을지 - 소송에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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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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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우선 상대 배우자의 연락에는 감정적인 도발에 휩쓸리지 않되, 담담하고 정중하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로 답변을 남기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연락을 무작정 회피하면 배우자를 자극해 직장이나 주변에 폭로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사랑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 보였다" 같은 과한 변명이나 구체적인 성관계 횟수를 섣불리 텍스트로 남기면 향후 소송에서 위자료가 대폭 증액되는 결정적 유책 증거로 악용됩니다. 따라서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짧고 정중한 사과만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고, 상대방이 분노하여 직장 유포 등의 위법 행위를 할 명분을 차단하십시오. 동시에 소송 대비를 위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만남 횟수, 주고받은 연락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배우자로부터 온 연락과 본인의 답변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동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방과 공적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대화나 단체 메시지 등 '사적 만남 외의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위자료 산정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협박을 가해 올 경우를 대비해 모든 전화 통화는 녹음해 두시고, 소장이 접수되기 전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실제 부정행위 수위에 따른 예상 위자료 금액(통상 1,000만~3,000만 원 선)과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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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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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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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를 원고가 가지고 있다면,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으니,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고가 소송을 걸어오면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원고가 소송에 앞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오면, 원고 측과 개인 합의를 시도해 봐도 괜찮고,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 무모한 조건으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므로, 소송에 대비해 원고 배우자와 있었던 일을 차분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한편, 변호사 보수, 위자료 등 금전 준비도 함께 해두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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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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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대답을 마냥 하지 않는 것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남기는 것이 좋겠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어렵거나 상대가 증거 수집 목적의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의뢰인이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데 집중할 것인지 정해야 하겠습니다. 3. 이러한 방향 설정에 따라서 소송 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배우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전략 설정을 위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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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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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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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우자가 누구인지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반적인 상간소송의 주요 성립요건인 "혼인관계 존재"와 "기혼 사실 인식" 부분은 상대방이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온 상태라면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제 사실 인정", "애정 표현", "배우자 비난", "부부관계 파탄 인정" 등의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조건 차단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연락이 온 내용과 본인의 답변 여부를 포함해 대화 내역은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대비해서는 우선 교제 경위와 기간, 실제 만남 횟수, 메시지 내용, 상대방이 설명한 혼인관계 상태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별거, 이혼 예정,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 등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도 "결혼생활이 1순위이고 부적절한 관계임을 인식했다"고 기재하신 만큼, 혼인 파탄을 전제로 한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추가 접촉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도달하면 그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 교제 기간, 혼인관계 상태 등을 종합하여 방어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항상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증거 보존과 추가 분쟁 방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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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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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직장동료의 경우 상대방의 결혼여부를 알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이에 원고의 고의 입증이 용이한 편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결혼여부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기 어렵고,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이러한 행동이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만일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혼인파탄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뿐아니라 인정되기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질의사안에서도 상대방의 결혼생활이 1순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더욱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섣부른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원고측 연락에는 부적절한 답변시에는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대리인을 통한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4. 상간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향후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려면 상대이성과의 카톡, 문자 등 대화나 녹취등 증거는 별도로 잘 보관하시되 유출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질의사안은 손해배상금을 적절히 감액받아야 하는 사안이나, 미숙하게 직접 대응할 경우 자칫 원고의 감정만 상하게 하거나 2차 가해로 여겨져 손해배상금이 늘어나게 될 여지가 있으니 가급적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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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아두신다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방어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 배우자의 연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직접 답변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거나 관계를 해명하는 내용을 보내시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소송 대비 측면에서는, 1) 상대방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의 범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2) 관계의 경위·기간·정도를 정리해 두시며, 3) 상대 배우자가 직장 등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조기 합의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입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관계의 기간과 구체적인 정도, 상대 배우자가 현재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의 내용, 그리고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소송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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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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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어 상대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시고 심리적 압박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연락에 직접 장문의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을 남기는 행동은 섣불리 하지 않으시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남긴 답변이 추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의 사적 접촉을 중단하시고 온 연락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 관계이자 배우자분과도 아는 사이라는 점은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다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확대로 직장 내에 소문이 퍼지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소통 창구로 삼아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을 명시한 조기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보낸 연락의 구체적인 수위, 현재 상대방 측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의 범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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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대방이 혼인하였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소명하는건 상대방 배우자측이 입증해야 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연락에 신중하게 대응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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