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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사건을 진행 중인데.... 피고 측이 먼저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7월) 저는 조정이 싫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고가 전화로 소송가액보다 금액을 좀 더 주겠다며 조정을 계속 제안하며 소 취하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비교적 큰 금액을 부르려고 하는데, 실제 소송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불발될 경우 이후 재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존 준비서면은 법무사에게 맡겨서 제출했는데, 조정은 중요하다고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려고 합니다… (금액이 많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