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 법적 대응 가능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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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 법적 대응 가능할까?

회사 대표(남, 60대), 직원(남, 60대), 저(남, 20대 ) 이렇게 3명이서 휴일 근무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가방을 메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회사 대표가 저에게 "어차피 짐 들고 다시 사무실 올라가야하는데 왜 가방메고왔어? 빨리 엄마 쭈쭈 빨러가고 싶구나?"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말도 못했고, 그 자리에는 대표, 직원, 저 이렇게 3명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발언이고, 제 가족까지 들먹인다는게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해당 발언을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통화녹음이나 문자 메세지로 대표에게 "~이런 발언한거 기억나냐, 너무 수치스러웠다" 라고 질문하고 대표가 이를 시인할 시, 해당 발언에 따른 처분을 받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직원수가 1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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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휴일 근무 후 퇴근길에 회사 대표로부터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심리적 충격과 수치심이 크실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대표의 해당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목격자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성 간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며, 제3자인 다른 직원이 있는 앞에서 모욕적 표현을 들었기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대표와 일대일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시 발언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당시의 장소와 대화 정황을 담담히 언급하며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거나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도록 유도해 녹취나 캡처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확보된 자백 증거는 추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당시 대표의 구체적인 어조와 평소 유사한 언행의 반복 여부, 그리고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과의 신뢰 관계 정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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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 어려운 발언일 수 있어, 당시 충격과 분노가 크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 성희롱 또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표의 발언은 성적 표현과 가족을 결부시킨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모욕적 언동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판단은 발언의 구체적 맥락, 반복성, 직장 내 위계관계, 주변 인식 등을 함께 봅니다. 3명만 있는 자리였더라도 제3자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2. 추후 시인 유도는 가능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통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표가 발언을 인정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보다는, 당시 발언이 있었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통화녹음은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비교적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하면 단독 증거로 부족할 수 있어, 문자, 메신저, 당시 정황 메모, 주변인 진술을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사 내부조치와 별도로 민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15명 정도라면 회사 내부 절차가 미흡할 가능성도 있어,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면 형사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 수위에 따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정리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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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히 기분 나쁜 농담 수준으로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엄마 쭈쭈 빨러 가고 싶구나”라고 발언한 것은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인격과 가족까지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몇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증거입니다. 녹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직원이 목격자로 진술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문자나 통화로 “그날 그런 말씀 하신 것 기억하시냐,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대표가 이를 인정한다면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발언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 이후 회사 내 고충신고나 노동관계 기관 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발언 내용 자체는 문제 삼을 여지가 충분하지만 결국 입증이 관건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대응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화나 메시지 확보 전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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