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전 07년생과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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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전 07년생과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에 어플에서 알게되어 만난 갓 성인이 된 친구와 친해지게 되어서 계속 교류를 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을 잡고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년도에 20살이 되는 07년생 친구인데 혹시 같이 잠을 자게 되거나 관계를 맺게 될 경우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물론 합의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전후 연락을 보관하려 하고 상대방측이 먼저 요구하고 합의를 햇다는 대화 내용과 만나서 동의하에 녹취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20일 작성됨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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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위험이 큽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치밀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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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6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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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2007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미 만 16세 이상이므로, 성관계 자체가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대가·촬영 등이 결부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서로 합의한 성인 간 관계라면 형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사후에 상대가 비동의·강요를 주장하면 합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이때 입증 책임 분배가 변수입니다. 3.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2026년 6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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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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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출생일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으로 2007년생이라면 이미 성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순히 "생일이 안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2007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 기준은 이미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강압이나 위력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07년생이라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나이를 말했거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와 신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성관계 동의 녹취를 요구하거나, 법적 분쟁을 대비해 과도하게 녹음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 자체보다 상대방의 연령과 자발적 의사 여부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설명대로라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만남의 경우 나이와 신원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출생연도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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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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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성인이 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관계 등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녹취 등 해두시는 것은 현명합니다. ■추가 허위 및 과장된 고소 고발 등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동의 및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실무적 대비 절차 및 행동요령 등 비공개로 자문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바랍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6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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