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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소로 처벌 가능한가요?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작년 고소인이었습니다. 6대 범죄에 해당하기에 검찰에 직고소를 했음에도 검찰은 전혀 수사의지가 없는지 경찰로 사건을 내려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명백한 증거영상 CCTV를 usb로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에 대한 황제출장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록목록에는 usb 스캔이 되지 않았다며 허위로 적혀 있었고 "피해자의 주장 말고는 달리 폭행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장님인지 경찰의견을 원용하며 보완수사요구도 없이 사건을 무책임하게 불기소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를 받아보니 피의자 진술조차 받지 않았는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생년월일이 아닌 000000으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경찰과 검찰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털고 잊어버리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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