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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과거 고양이를 쫓으려고 이웃집 지붕 쪽으로 기와장 딱 한 장을 던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붕이 부서진 것도 아니라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을 줬고, 상대방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걸었으나 최근 판사님도 죄가 안 된다며 '기각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증거불충분이라며 처벌 못 한다고 최종 끝낸 사건입니다. 형사는 끝났는데,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 민사를 걸어오면 제가 돈을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입니다. 사과 없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방치했다며 정신적 위자료랑 '앞으로 또 던지면 위반 횟수당 일정 금액을 내라'는 위약벌을 청구할까 봐 불안합니다. 저는 그 집 사람들과 직접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재판 증거로 내밀겠다는 정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평소 안내문 주시 녹취: 제가 그 집 벽의 'CCTV 안내문'을 평소 의식했다며, 며칠 뒤 "뭐 하나 떼어갔네"라고 말한 제 목소리 녹취가 있답니다. 합의 제안문 무시 및 가족 영상: 투척물이 올라온 곳에 상대방이 붙여두었던 '합의 제안문'을 제가 웃으며 무시하는 CCTV와, 우리 가족이 고소하지 말라고 강요조로 말한 스마트폰 영상이 있답니다. 투척 당시 시선과 전후 행동 분석: 외출전 장바구니가 비어있고 외출후 투척전 장바구니가 채워져 있는 내용, 오른쪽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던지기 전, 제 시선이 안내문(동물대변 테러, 돌, 기와조각 등을 안내한)을 똑바로 쳐다봤다며 자기들이 분석했답니다. 2m 높이 지붕: 지붕 처마 높이가 2미터 수 센티미터라 제 위치에선 지붕 안쪽 고양이가 절대 안 보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줄자로 전부 측정 했더라고요. 민사가 들어오면 전 끝까지 "내 눈엔 분명 고양이가 보였고 쫓으려고 던진 것뿐이다"라고 고의 없는 과실 주장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나라에서 죄 없다고 딱 도장 찍어준 사건인데, 손해배상 재판 들어와도 돈 한 푼 안 내고 100% 완승할 수 있겠지요? 고등법원도 죄가 없고 지검이 옳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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