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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전거 거래 후 수리비 요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제가 번개장터에서 29만 원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게시글에 '뒷말X(노리턴)' 조건을 적어두었고,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직거래로 진행했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자전거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추가로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해서 현장 감가(네고)까지 해주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집에 간 뒤 자전거 샵에 가더니, 포크 유격 등을 이유로 수리비 십몇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제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찾아와 팔로우를 걸며 접근하더니, 오늘 번개장터 대화방으로 "오늘이 20일이니 21일 일요일까지 연락을 기다려보고 없으면 22일 월요일에 돈 보낸 증거, 번장 내역, 수리 내역서를 들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며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게시글이나 현장에서는 안내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자전거 샵 점검을 통해 뒤늦게 발견되었으니, 판매자가 자전거 상태를 속여서 판 것이 맞다며 수리비를 무조건 보상(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타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구매자 주장대로 제가 진짜로 수리비를 갚아야 하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만약 월요일에 상대방이 진짜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미성년자인 제 입장에서 집으로 바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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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사기죄는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여 구매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운행 중 알지 못했던 포크 유격 등은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네고까지 거친 상황이라면 이를 사기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②】 민사상 담보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중고 물품의 특성과 구매자의 현장 검수 과정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는 협박의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 조사 단계로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③】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 절차는 본인에게 직접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범죄로 인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고소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응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결론 본 사안은 고의적 기망 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구매자의 현장 검수와 네고 이력이 판매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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