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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개장터에서 29만 원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게시글에 '뒷말X(노리턴)' 조건을 적어두었고,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직거래로 진행했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자전거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추가로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해서 현장 감가(네고)까지 해주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집에 간 뒤 자전거 샵에 가더니, 포크 유격 등을 이유로 수리비 십몇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제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찾아와 팔로우를 걸며 접근하더니, 오늘 번개장터 대화방으로 "오늘이 20일이니 21일 일요일까지 연락을 기다려보고 없으면 22일 월요일에 돈 보낸 증거, 번장 내역, 수리 내역서를 들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며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게시글이나 현장에서는 안내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자전거 샵 점검을 통해 뒤늦게 발견되었으니, 판매자가 자전거 상태를 속여서 판 것이 맞다며 수리비를 무조건 보상(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타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구매자 주장대로 제가 진짜로 수리비를 갚아야 하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만약 월요일에 상대방이 진짜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미성년자인 제 입장에서 집으로 바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