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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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저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최종적으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엮이고싶지않아 불송치 확인이후 바로 리뷰를 삭제했는데 리뷰삭제 및 게시물 게시 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전 이걸 토대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했는데, 이건 혼자 쓴거같고 논리가 전혀없으며 재판에 가게되면 재판장도 다시 써오라할 정도로 어이가없다 할정도입니다. 소장의 보통 양식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거면 답변서 제출로 리뷰삭제를 이미 하였으니 소의이익없음으로 기각을 요청할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각은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받아들여지는건지,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재판을 생략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