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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쯤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매대행으로 몽클레어 패딩을 163만원 현금으로 주문 했습니다. 헌데 판매자는 그뒤 해외로 잠적했고, 며칠전 판매자가 구속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밤 그 판매자 오빠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고 현재 피해자가 70여명 정도고 피해액은 1억 5천만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빠분께서는 동생을 구제하고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있는데 형편이 녹녹치 않아 전액 합의는 어렵다며 65%에서 합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합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피의자는 재산 한푼 없어 민사를 걸어도 원금도 못 돌려받는다고 합의를 종용하셔서 일단 그러겠다고 합의금 65%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전 이자는 고사하고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는게 속이 상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합의를 한다고 돈을 받았는데 합의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35%를 더 받고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면 저 역시도 법을 어긴는 걸까요?